절세/종합소득세

240만원 정직원 vs 120만원 일용직 vs 3.3% 알바, 가족직원은 뭐가 유리할까?

금으로 된 굴렁쉬 2025. 6. 22. 02:02

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려 할 때,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신고 방식입니다.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,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, 아니면 3.3% 원천징수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괜찮은지에 따라 **세무 처리 방식과 비용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**이죠. 특히 대학생 자녀가 주말이나 방학에 잠깐 도와주는 경우라면 정직원으로 등록하기엔 부담스럽고, 일용직과 프리랜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.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**3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,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** 정리해보겠습니다.

목차

1. 가족직원, 직원등록이 의무일까?

우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.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다면, 가족 여부를 떠나 **‘근로자’로 보는 것이 원칙**입니다. 특히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결정되며,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

  • **직원등록 없이 급여를 줄 경우**: 비용처리 불가, 세무조사 시 가산세 위험
  • **가족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보험 가입 시**: 비용처리 가능,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

따라서 세무상 정당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, 가족이더라도 근로자 형태로 **적절한 계약과 급여 신고가 필요**합니다.

 

2. 240만원 정직원 고용 시 비용과 의무사항

정직원으로 등록하면 월 24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이때 사업자는 **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까지 포함한 실질 비용**을 감안해야 합니다.

항목 금액(월 기준)
급여 2,400,000원
4대보험(사업자 부담분) 약 300,000원 내외
실제 총 비용 약 2,700,000원

대신, 정직원으로 등록하면 **급여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**, 소득세 신고 시에도 정식 인건비로 처리됩니다.

 

3. 120만원 일용직, 세무상 장점과 한계

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되며, 고용일수와 급여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달라집니다. **월 8일 미만 근무 시 4대보험 의무 없음**, 소득세는 6% 원천징수로 단순합니다.

  • **120만원 이하 급여**: 대부분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음
  • **소득세 6%**만 원천징수 후 지급
  • **비용처리 가능 (지출증빙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)**
  • **고정 인력이 아닌 경우 유리**

다만, 일용직은 **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·산재보험 적용 대상**이 되므로, 대학생 자녀가 방학 중 집중 근무할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3.3% 원천징수 프리랜서 알바 처리, 과연 괜찮을까?

많은 자영업자들이 ‘간단하고 저렴하다’는 이유로 3.3% 원천징수로 처리하려 합니다. 그러나 이는 **근로가 아닌 위임/도급 형태일 때만 가능**하며, 세무상 ‘위장도급’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 • **소득세 3.3%만 원천징수**
  • **4대보험 없음**,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처리 쉬움
  • **근로계약이 아닌 위임·도급 계약일 때만 가능**
  • **실질 근로일 경우, 세무조사 시 가산세 위험**

대학생 자녀가 **출퇴근 시간 고정,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구조**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
5. 실제 자영업 사례 비교분석

아래는 한 카페 사장님의 실제 고민 내용입니다:

“딸이 대학생인데, 방학 동안 하루 3~4시간 가게를 도와주려 합니다. 정직원으로 등록하자니 4대보험 부담이 크고, 일용직은 식대처리가 어렵다고 하네요. 3.3%로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 없을까요?”

 

이 경우, 고정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프리랜서 신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**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식대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**이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6. 대학생 자녀의 단기근무,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?

고용기간이 **1~2개월 단기**, 하루 3~4시간, 주 2~3일이라면 **일용직 처리**가 가장 적절합니다. 월급 100~120만원 수준이면 소득세 6%만 부담하고, 4대보험도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. 하지만 **매일 출근, 월급 240만원 이상, 장기 근무**라면 정직원 등록 후 4대보험 신고가 바람직합니다.

 

7. 정리 및 추천 전략

자녀나 가족을 고용할 때의 고용형태 선택은 **근무 시간, 기간, 업무지시 여부**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고용형태 장점 단점
정직원 비용처리 완전, 4대보험 가입으로 보호 사업자 부담 ↑, 절차 복잡
일용직 간편, 보험 부담 ↓ 식대, 상여금 등 한계
3.3% 알바 가장 간편, 부담 적음 실질 근로일 경우 세무위험

 

상황별로 다르겠지만, 대학생 자녀가 단기근무하는 경우라면 **일용직** 형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며,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근로계약이라면 **정직원 등록**이 필요합니다. 단순 편의만 고려해 **3.3%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.**

 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**찾아줘 세무사**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.